기장수수료 및 상담수수료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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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장업무 범위
아래의 업무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. 세무사는 납세자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최부조력자입니다. 각종 세금고지서에 대한 납부 여부 등의 사소한 검토도 놓치지 않고 제공하여 드립니다. 해당 업무와 별개로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대행업무는 월기장료와 별개로 수수료(조정료)가 발생합니다.
| 구분 | 내용 | 비고 | |||
| 인건비 |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|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·납부 | 지연신고 시 가산세 | ||
| 소득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| 상·하반기 제출 | 미제출 시 가산세 | |||
| 연간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 | 1년분 반영하여 제출(연말정산업무 포함) | 미제출 시 가산세 | |||
| 4대보험 업무대행 | 사업장성립신고, 직원 입·퇴사신고, 보수총액신고 | 지연 시 과태료 | |||
| 급여대장 작성 (근로소득, 사업소득) | 5인 이상 사업장은 추가수수료 발생 | 10인 이상은 노무사에게 맡길 것을 권장 | |||
| 민원서류 발급업무대행 |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서류에 한하여 대행 |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| |||
| 부가가치세 신고 | 매출/매입 부분검토, 세금계산서 적정성 검토 등 | 지연/무신고 가산세 | |||
| 기타 세무상담 | 소득세·법인세 절세플랜을 위한 사전상담 cf)부동산세제의 경우 추가수수료 발생 | 
 | |||
※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 또는 법인세신고가 종료되어야 나옵니다.
아래의 업무는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합니다.
| 구분 | 내용 | 비고 | 
| 주민세(재산분, 종업원분) 신고 | 재산분 : 7월말까지 신고·납부 종업원분 : 매달 10일까지 신고·납부 | 종업원분은 기장료 증액 재산분은 건별 청구 | 
|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| 법무사사무실과 협업하여 진행 | 
 | 
| 월/분기/반기 결산 |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| 월기장료 증액 | 
| 지원금 검토업무 |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사업 등 | 해당 사업에 대한 안내 제공 사업주가 직접 신청할 경우 수수료 無 | 
2. 컨설팅업무
| 구분 | 비고 | 
| 가지급금 컨설팅 | 수수료 발생 | 
| 명의신탁주식 해결방안 | |
| 보험을 통한 절세플랜 및 자산증식 | |
| 양도/증여/상속 사전 절세플랜 | |
| 각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|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대행 과정에서 추가수수료 청구 | 
※세무상담은 기본적으로 전화 및 방문상담으로 진행하며, 수수료는 건당(30분 이내) 10만원부터입니다.
3. 기본 기장료
| 구분 | 기장료 | 비고 | 
| 개인사업자 | 月 10만원부터 | 매출규모에 따라 증액 | 
| 법인사업자 | 月 20만원부터 (부동산 법인은 月 15만원부터) | 
※회사 규모나 특성에 따라 기장료를 조정하여 드립니다. 당 사무소는 저가의 수수료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적정한 수수료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리는 것을 지향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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